[ ] 바디클렌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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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숙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8-23 15: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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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화장품-바디클레저-판매사 제조일 1년이 넘은 제품도 판매가능한가요?
올 4월에 제품 구매했는데 냄새가 나고 그래서 안쓰다가 세트상품이라 지인이라도 줄겸 보여줬는데
2011.3월 제조로 나오네요...홈쇼핑에선 화장품 유통기한이 3년이기에 상관없다하고 구매한지 4개월이
넘었기에 소비자인 제게 잘못있다고 합니다.. 물로 저도 유통기한 살피지 않은게 잘못이지만 요즘 세트로
구매하는 제품들 대게는 한달~보름정도 전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지요...
하지만 1년넘은 제품은 좀 너무하다 싶은데 사과도 않고 무조건 제쪽 잘못이라는데...
홈쇼핑 판매시 유통기한 즉 언제 생산된 제품이라는 멘트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몸에 사용하는 제품인데.....보관도 어찌했는지도 모르는거고..ㅠㅠ
화장품-바디클렌저- 판매하는데 있어서 유통기한과는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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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쇼핑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의 제조일이 1년전으로 되어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조년월일에 대해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나 유통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유통기한은 통상 3년입니다. 스킨과 로션의 유통기한은 개봉 전 3년, 개봉 뒤 1년~1년 반이며, 자외선 차단제, 메이크업 리무버, 마스크나 팩, 메이크업 베이스, 파우더, 아이섀도 등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에센스 등 기능성 화장품은 비타민C나 레티놀 같은 천연 성분들이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더 빨리 변질되므로 사용 전 유통기한은 2년 정도지만, 일단 개봉하면 산소와 접촉하면서 급속도로 화학적 반응이 진행되므로 개봉하고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