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모된 과금과 부당한 처리하는 삼성서비스와 직원과 엘지유 sk. kt직원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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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모된 과금과 부당한 처리하는 삼성서비스와 직원과 엘지유 sk. kt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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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석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12-07-05 2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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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 장비 1.김** 19/오후 09시50-10시 23분 2.김** 3.문상길-19일 저적 4.정** 5.박** 6. 고** 제대로 해결 임**삼성안내 1372 불만족 접수<BR>언론에 호소 할것<BR>7.박** 바로 대응 제대로 8.팀장 광** 저녁 9.유** 10.이** 34분114<BR>통화 11.오**- 팀장 34분 019-114 본인이 연락 12.통화 두절 13.원** 19분 14.통화 두절 019-114 15번 김** 16.김** -팀장 1시간 02분<BR>책임 회피만 회사 문닫아도 상관없다는 반응 없고<BR>증거두 필요없다고 핑계만 무안 반복 <BR><BR>상담사 조치 사항<BR>1.김&nbsp;** 통화 품질 관련 해성 상담시작 .<BR>불편사항 통화시 지역에 관계 없이 통화 안 되고 방에서 하면 서서하면 되고<BR>땅에 놓으며 안 된다. 이 설명만 수십 번 인터넷 사용도 안 된다.<BR>똑같은 조건 그리고 주소 말해주는 데도 수십번 여기까지 걸린 시간 23분 걸림. 전화통화 음질이 소리가 커졌다 줄었다 증상. 전화 도중 꺼진다.<BR>이런 증상은 서울서 시작 6월11일 시작하였 다고 말함.<BR>그 당시는 기계결함도 있고 인터넷 통화연결시도 안되고 핸드폰 다운 현상<BR>프로그램 설치오류도 나고 그래서 종로구 1가 삼성서비스센타서 갤럭시 노트문제라고 해서 핸드폰 교환 할려고 했는데 부속이 없어서 대신 인대폰으로 쓴지 6월16일에 교환해서 집해왔고 그런데 두 인터넷은 접속불능 그리고 일요일에 양평서 시도해보니 다됐고 그런데 6월18일부터 아무것도 안됨. 인터넷 불능. 전화도 지맘 대로 끝어진다. 그래서 전화시도해서 상담원접속이 그 다음날 저녁 9시50분에 시작했지만 안되고 밖에서는 돼니 12시50분여분 까지 돆같은 내용만 무안 반복 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다.<BR>이 과정을 1.김** 19/오후 9시50-10시 23분 2.김** 3.문**-19일 저젹 4.정**5.박** 6.고** 임**-삼성안내 1372 불만족 1372번 문의<BR>7.박** 9.팀장 광** 저녁 10.유** 11.이** 34분114<BR>010-5324-****통화 12.오**- 팀장 34분 019-114 본인이 연락 13.통화 두절 14.원**19분 15.통화 두절 019-114 무안반복 한상태고 증거만 제시하라고 해서하면 상담원은 듣지도 않고 자기입장만 이야기하고 어제부터 오늘 까지 6시여간 에 걸쳐 이야기한 상태임. 상담원이 매번 다르니 첨분터 이야기<BR>이야기 해야되는 상황 <BR>10일에 걸쳐 매일 전화시도두 했고 자진들도 연락왔고 아마 수천번 같은말 한것같고 해결은 안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금정적 시간적 손실발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아 혈압 상승. 자기들입장만 무한반복. <BR>금정적으로 휴대폰 요금확인해 보니 수신이 발신으로 입력되어서 요금이 사용하지도 않했는데 사용한 것으로 처리 된상태로 설명한것도 수백번<BR>자신들이 고객이 승낙하면 잘못된거 즉시 처리된다고 했고 그던데 도리어<BR>요금만 발생. 증거만 내가 제시하라고 함. LGU고객센타서 확인하면 된다고 가르쳐주었는데두 확인도 않하고 고객 오해라고 상황도 파악한하고 시간흐른상태. 14695원 추가된 상태. 1652-819 확인하라고 하지 않고 시간만 소비 스트레스만 는상태 자기들 입장만 이야기 하고 불편 감소히고 쓰라고 해결은 언제 될지 모른다고하고 책임을 삼성서비스센타로 돌리고 핸드폰이상은 아니고 LG기지국 문제라고 담담직원이 와서보고 인정했고 자신들도 과금 잘못인정<BR>했고 그래서 수정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과금은 수정 불가능 이라고 상담원마다 다르게 이야기 하고 처리다른 상담원에 미룬상태고 고객책임이라고 돈은내고 전화기만 가지고 있고 받는것만 쓰라고 한상태.<BR>그래서 1372 소비자 고발센타에 신고했고 삼성서비스 센타도 신고 했고<BR>판매점도 책임을 고객과 엘지. 삼성에 서 처리하고 한 상태 자신은 책임 없다고 010-8100-**** 기간이 지나서 위약금발생 한다고 하고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기계문제가 아니라 기지국문제라고 한 상태. 담당직원이 와서 확인 하고 사용 불가능 판정 상태. 그런데두 고객의 소리는 무시하고 요금만 내라고 한상태 그래서 신고하면 영업취소나. 벌금. 사법적 처리도 된다고 했지만 신고한 상태 그럼 사장과 이사 신고 하고 상담자 신고 한상태고 정신적 육체적 금정적으로 손실상태라고 했는데두 불구 개선은 커녕 오류만 발생상태.<BR>증거는 다 확보 상태고 언론사에 배포하고 전국적으로 불배운동해서 영업취소에 이르게 한다고 해도 하라고 한 상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현상으로 사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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