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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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험건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09-18 1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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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한테 다시 알아보라 해서 설계사 이희정이란 여자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깐 자기가 하는말이 그럴리가 없다고 자기가 다시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하더라구요..저번주 금요일 통화하고 월요일 전화주겠단 사람이 연락이 없어서 제가 오후3시좀 넘어서 문자를 했더니.. 계약한 부분에서 더 오른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문자만 달랑 보내고 정말 너무 마니 올랐네요..하면서 전화한통없길래..전 너무 황당해서 제가 그 설계사 한테 전화했더니 그 이후로 전화도 안받고 전화도 안왔어요...어제저녁에도 계속 했는데 전화기를 아에 꺼놓고..오늘은 아침에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더니 바로 끊어버리는 거에요..그것도 몇번이나요..ing생명 고객센타에 불만 사항을 남겨놓긴 했는데...원금이라도 여태 납부한거 다 받을려구요...근데 지금 그 설계사 완전 제 전화도 안받고 물론 자기가 저한테 잘못말한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황당한 경우를 당하니깐 자기가 뭐라 할말이 없어서 그런거겠지만...혹시라도 제가 계약당시 그 설계사가 말한 내용에서 갱신보험금이 몇배가 더 오른다고 했다면 전 무조건 그 계약 하지 않았을거니깐요...지금 그 설계사가 자기가 말한것 보다 너무 심하게 보험료 오른걸 보고 제가 따질까봐 전화를 안받는 상황이거든요..그럼 제가 처음부터 계약당시 그 여자가 저한테 턱없이 금액 오르는거에 대해서 엉터리로 말했으니깐...제가 만기가 안되더라도 ing생명이 고용한 이희정 그여자 때문이니깐 제가 여태 넣은 총 원금은 다 받을수 있는거죠? 어제는 걱정이 되서 한숨도 못잤거든요...보험 영업사원이 이렇게 시민을 우롱해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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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해당보험상품의 갱신 시 처음 설계사의 말과 달리 과도한 금액의 인상분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 해당보험사에 민원으로 이의 제기하시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