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패된음식물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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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모은숙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9-15 1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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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22-6001
안동찡닭 해물떡찜 식당에
늦은점심을먹으러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하다가 해물떡찜을 시켜나왔는데
찌개가 끓기전에
국물을고루뿌려주려뒤저이는과정에서
어묵의 색이 부분적으로 어두은색으로변질되었고
떡역시 끓치도 않았는데 부분적으로까만색을띄더군요
음식의상태에대해울어보니 아무대답없이어묵만새겋으로갔다주더군요ㅈ
저희는
당황스러워 사장님을불러달라하자머리수건도안하힌조리하분이나와
새로해드린다만하여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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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부패된 음식물로 인해 무척 당혹스러우시고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업소의 비위생적인 관리에 대하여는 해당업소 관할 시,군 ,구청 식품위생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실 수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