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했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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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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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혁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09-03 23: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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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중고매매상에서 100%무사고 단순교환도없음 럭셔리 16099키로차량 1460에 하나 구입했는데요.

 구입시에 몰랐는데 주행중 풍절음도 들리고 해서 오늘 현대자동차 정비사업소에 가서 점검받던중에 사고차로 의심이 갈부분들이 발견이 되었네요.

 운전석 앞휀다 바닥쪽에 푹들어가있어서 살짝 위쪽으로들린상태에 문짝과 휀다사이의 일정하지 않은 유격이 생겨있었고  운전석쪽 앞타이어 약 5센티가량 찢어져서 순간접착제로 때워놓은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구 뒤 트렁크 손으로 들어올리는 부분 안쪽에 녹이 슬어있구요. 본넷 밑 그릴 부위 살짝깨져있고.

 트렁크는 보증기간이라서 교체를 하기로하고 나머지는 속은셈치고 그냥탈려구 맘먹었는데 눈에 띄는게 키로수였습니다.

 16211키로로 찍혀있는 차량 미터기가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는 16804키로가 적혀있는겁니다.

 미래에서 온 차인가요??? 점검도 7월 27일 받은걸로 되어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매매상에 전화해서 100%무사고라고 차깨끗하다고 팔땐언제고 차상태 고지도 안하고 판것과 키로수 틀린것을 문의해봤지만 사고안난건 맞다면서 보험처리 안했으니깐 무사고라고하며 본인들도 다확인못하고 판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려하더군요.

 키로수는 어찌됐느냐 물어보니  본인도 이상하다면서 점검했던곳으로 전화를 해보라고 번호를 가르쳐줘서 연락을 했더니만

그쪽에서도 사람이하는일이니깐 실수로 잘못 기입이 될수도 있다면서 양해를 바랬습니다.

  저렇게 책임을지는 위치에서 끝자리 숫자 하나도 아니고 3개나 틀리게 적을수 있는건가요?

  차량등록사업부에 전화를 걸어서 등록증원부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돌아오는말은 황당하게도 등록이 안됐다고하네요. 전상상에는 안뜬다면서 이상하다는말을 하시더군요.

  도저히 믿을수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성능점검부를 조회해보려고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접속하여 수회 조회를 해봤는데 조회가 안되는겁니다. 직접전화하여 확인하였더니만 당사에서 발급한게 아니라고 하네요.

  대구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발급한거라는데 여긴 아예 사이트 자체도없어서 또다시 전화문의해봤습니다.

  담당자에게 여기서 발부한 성능점검기록부 조회해달라고 요청했더니만 등록자체가 안됐다네요.

  여기서 등록확인이 안되면 어디서 확인을 받냐고하니까 해당 관할 구청 교통과로 문의하라고해서 재차 전화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이야기 했더니만 매매상과 정비한곳에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더군요.

  매매상에서 마지막으로 전화오더군요.

  죄송하다면서 방문하시면 엔진오일 갈아주겠다고. 키로수 조작의심가면 전주인 연결해서 확인시켜주겠다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은 다했습니다.

  중고차성능 상태기록부도 못믿겠는데 주인 연결해서 조회하면 어떻게 믿을수있는건지;;일단 확실한건 주행거리 키로수 허위기재 확실하고 휀다 찌그러지고 타이어 째지고 트렁크 녹슬고 이런건 고지안한 책임을 지라고 절충안으로 휀다와 타이어 교체 요구를했습니다.

  해줄수없다더군요. 화가나서 환불하고싶다고 했더니만 원하시면 그렇게 하라고 하길래 걍 끊어버렸습니다.

  .

  .

  .

  현재 이차 믿을수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고차 대충고쳐서 폭리취하며 팔았는건지 어디서 굴렀는지 엎어졌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보상 받을수있는건지, 확실히 확인할수 있는방법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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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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