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양열온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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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지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9-18 1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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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태양열 온수기 설치하는것을 보시고는
집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지가 아마, 3개월 안됬지요~.
태양열온수기 설치 할때
설치해주는 분들한테 밑에 고정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고정을해야 안넘어질것 같아서 설치할때 말씀하셨다고합니다.
그런데, 설치하는분들이 고정안해도 안넘어간다면서 고정을안해주고 가셨다고합니다.
저희아버님은 고정을 안했다면서, 몹시 걱정하셨지만
설치하는분들이 걱정안해도된다고했으므로
저희는 따로 고정을해놓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여름이 끝날무렵 태풍이 왔습니다.
그 태풍에 저희집 태양열온수기는 넘어갔고, 다시설치를 부탁하자
20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600만원을 주고 설치를 했고, 고정시켜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안넘어간다며 걱정말라던 업체에서 수리비 200만원을 요구하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연재해라 무상으로 안된다더군요.
고정안시켜도 된다~ 안넘어가니걱정말라더니 200만원이라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보상 받고 철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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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3개월전 해당보일러 설치시 넘어가지않게 고정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해주지 않아 태풍으로 쓰러져 A/S요청을 하셨는데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통상1년)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상 수리 또는 배상(시공업자 책임)입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