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행상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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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애경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9-14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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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토) 7:30am 출발~ 현지도착시간: 10;10am
9/17(월) 3:15pm 출발~ 한국 도착시간: 18:10am
그런데 지금(9/14) 태풍 산바가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경로를 보면
9/15일 09시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450km 부근 해상
9/16일 09시 일본 오키나와 북쪽 약 50km 부근 해상
9/17일 09시 서귀포 남남동쪽 약 140km 부근 해상
9/18일 09시 속초 북북서쪽 약 90km 부근 해상 출처: 네이버
이렇게 예보되고 있는데 오늘 상품이 그대로 진행될거라고 문자가 와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까. 일단 출발은 할것이고 돌아오는날은 그때 상황을 봐서 더 머무를수도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 취소요청 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요청 시(~20)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요청 시(19~10) : 여행경비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요청 시(9~8)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요청 시(7~1)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 시 : 여행경비 50% 배상
요런 약관이 있어서 저희는 하루전이라 70% 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태풍으로 인해 여행사에서 상품을 취소하고 100% 돌려 받을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태풍영향권에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여행사에서 상품을 밀고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여행사에서 약관에 이미 동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관을 읽어봐도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행박사 싸이트에서 동의한 약관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국외 여행 표준 약관(여행박사).hwp (19.0K) DATE : 2012-09-14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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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여행상품 구입후 천재지변으로 해지요청 하실것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여행제한, 4단계 여행금지 4단계로 분리하고 있고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는 단계는 4단계 여행금지령이 내려졌을 때에 한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