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브로드밴드 인터넷/전화 결합상품 해지 관련 상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주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9-07 19:59:15
본문
2009년경 인터넷/인터넷 전화에 가입했었습니다.
당시 인터넷 전화기기는 3년간 사용할 경우 무료이며,
사용시에만 요금이 부과된다고하여 함께 신청했습니다.
(기본요금이 없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0”원)
그런데 올해 이사를 하면서 이전신청을 했는데 제 거주지로는 이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어
해지요청을 했었습니다.
(모 통신사와 다르게) 해지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려했으나, 전입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하여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주소변경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습니다.
(기존 주소도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기존 주소는 작년이라 3개월이 지나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서비스 이용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데에도 불구하고
왜 3개월 이내를 요구하는가입니다. 이는 해지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해놓고 이용자를 곤란하게하면서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는 주소 변경하러갈 시간도 거의 없어 늦게 옮기는 바람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2~3달의
요금도 내고 있었습니다. (절차를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발생한 불이익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악용하는 사례를 들며 당연하다고 말하수 있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회사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옭아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터넷만 보면 3년 이상 사용하고 재약정한 고객에게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서류제출을 통해서 해약금 없이 해지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정말 억울하게 생각되는 것은 “인터넷 기기”에 대한 것입니다.
인터넷 기기는 타 통신사 인터넷을 통해서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거나(설치시 2500원 정도의
기본요금이 매월 부과된다고 합니다.), 해지를 원하면 인터넷 기기 값(10000원 이상)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만약 통신사측에서 서비스 이전을 충실히 해줬다면 저는 계속해서 관련 상품을 이용했었을 것이고
매월 250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상황이나 기기 값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타당한 이전요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통신사 측인데 저에게 그로 인한
부담을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어쩌면 10000원을 내버리고 속편한게 낫겠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알씨마을 쇼핑몰고발 12.09.07
- 다음글현수막 제작 회사 '광고시장 (현수막 공장)' 횡포 12.09.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