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치냉장고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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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효숙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9-04 1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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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태풍이후로 냉장고 냉기가 없는것 같아 AS센터에 문의후 기사님이 방문하여
가스가 빠져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고장이 아니라 큰고장이라면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감가상각후 보상과 무상 수리였는데
수리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또 이런 고장이 있을수 있다고 하여
감가상각후 보상으로 문의를 하였는데 구입가 7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4년도 사용안한 냉장고를 376,530원을 보상하였준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계산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한 교환은 안되냐고 물으니
2008년 11월제품까지는 교환이 가능하고 2008년 12월 제품은 교환이 안된다고 하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오래된 제품은 교환을 해주면서 어떻게 1개월 늦게 나온 제품은 교환이 안되는지
따로 근거의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김치냉장고에 가득찬 음식물에 대한 보상은 왜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김치냉장고 믿고 김치를 담가 보관하여 고장이 났는데
냉장고에 가득찬 김치는 왜 보상을 안해주는것인지 아님 없는것인지?
믿고 구입하였는데 어떻게 10년은 못쓰드라도 5년도 못쓰고 이렇게
고장이 나는 제품을 만드는지 정말 짜증나고 열납니다.
따로 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바쁘신줄 알지만 이렇게 몇자 적었습니다.
전기제품의 사용연한은 몇년인지도 궁금합니다.
속시원히 답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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