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U+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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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안호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9-03 1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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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 (주)대유네트웍스 )는 올 4월 19일 인터넷 전화로 회선변경을 추진하고 있던바 LG-U+와 SKT을 상대로
견적비교 및 제안을 받았고 LG U+(이후 LG로 표기)가 적절한 제안을하여 6월부터 설치 7월 중순 설치완료
을 하게되었습니다.
2. 전화기 90여대 및 IPPBX을 무상지원하는 견적서을 받았고 LG 영업사원인 중부지사(수원시 장안구 위치) 기업영업팀 김명구대리를 통해
제안사항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인하였고 불안한 맘에 같은 소속사 부장 정조규을 통해서도 지원 이상유무를 구두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3. 허나 8월말(7월요금) 요금 명세서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던 전화기(92대설치)중 일부분인 49대에 대해 전화단말기 할부비용 청구을 한 것을
확인 후 조정요청을 하였으나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4. LG측 고객센터 소비자 고발센터을 통해서도 8월말 2차례에 견적서상대로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메일 진정을 하였으나 공식적으로 온
최종 답변으로 "고객님이 제시해주셨던 견적서상 4주이내 유효하단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며 DCS장비의 경우 무상지원 프로모션도
종료되었음에도 영업담당자가 무상지원해드린 부분 확인됩니다. 현재 진행되지 않는 프로모션의 추가 요금조정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답변만 받아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요구사항
1. LG측은 IPPBX( 일명 DCS )장비 및 무상지원 프로모션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무상지원을 받기로 몇번을 확인하고 설치한 장비을 아무 통보 및 고객확인 없이 청구하는 것은 한참잘못되었다 생각되며
일부 전화기는 무상으로 일부 전화기는 유상으로 자기들 맘대로 처리하고는 지금은 어쩔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으로 고객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진정하게 되었으니 조정부탁드립니다.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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