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통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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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란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2-07-17 19: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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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만있고 계약서가 없습니다
계약서가없는경우 개통취소가될까요
녹취록에 주민번호확인도 되어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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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