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놀자(트리플) ] 결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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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승연
- 조회수 : 565회
- 작성일 : 25-09-09 2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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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진행 플랫폼은 트리플이니 트리플 쪽 연락하여 직접 해결해야한다는 통보 받음
바로 연락 확인결과 트리플에 상품등록한 공급사 귀책사유 인정으로 추가금 70,000원 예약 호텔측 현장결제 후 바로 환불진행 또는 환불불가 상품 즉시 환불 처리 중 택1 제안함 (내용 녹음본 가지고 있음) 그리하여 추가금 선결제 후 환불받는 것 으로 진행 함
하지만 2달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서로 환불 미루고 있는 상황 연락 할 때 마다 2-3주 걸리네, 시스템 오류네 등등 같은 날 재문의 시 상담원마다 다른 답변주며 증거도 없는 거짓 설명 중
(첨부 파일 수량 한정으로 더 많은 자료 첨부 불가한 상황으로 추가 파일 요청시 업로드 가능)
첨부파일
- IMG_1873.png (158.4K) DATE : 2025-09-09 2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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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