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TV 상품의 악질 합의 조정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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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인터넷+TV 상품의 악질 합의 조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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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식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12-07-26 08:19:40

본문

저는 1년전 전화상으로 KT 위탁업체 여직원과 위의 상품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요금 영수증을
보니 어처구니 없이 할인이 되기에 이 또한 위약금을 많이 받을려는 속셈인 것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하여 왜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안내도, 서면으로도, 홍보 설명을 안했느냐고 물으니 했다고  그러면  전화상의 녹취록을 제시해서라도 확인해라 고  하니  이후 확인은 안되었구요. 저에게는 계약서와 비슷한 종이 한 장 없어요. 그 순간부터 KT와 해약하고 싶었지만 위약금 때문에 1년동안 사용을 해 오던 중에 TV가 비가오고 그러면 안나오기를 여러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얼마전 태풍 카눈이 오던날 저는 TV를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너무 심하여 답답하다 못해 스마트폰으로 TV를 봤어요.  1년이 지난 6월 20일경 해약할려고 문의하니까 340,000원이라는 위약금이 발생한대요. 그리고  몇일 후 7월 24일 해약금을 문의하니 370,000원이라고 하니 갈 수록 위약금은 많아지고 있어요.  KT는 1년간 스카이라이프 서비스이용료를 환불 조치하세요. 그리고 아울러 사전에
할인금액을 통지 안한데 책임은 KT가 책임지고 해약 처리 시키세요.  소비자 여러분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참고하세요.  혹 못 볼수 있기에 화면 그대로 기록하겠습니다.

신호가 미약하여 수신되지 않습니다.
(QOOK버튼을 눌러 "실시간 방송" 선택시 olleh tv 방송 시청 가능 합니다)
1. 안테나 선의 연결상태와 안테나 설치상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요
2. 수신기 전원(전기코드)를 다시 연결하여 주세요(고객센터:100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결합사용중 TV시청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계시어 해지요청했는데 과도한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사업체의 사전고지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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