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비용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비용 과다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소병택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2-08-07 11:38:50

본문

자동차 사고가 나서 렌트카 대차를 하였습니다.

실제 차량 인도시간은 7월 28일 00:30분 이나 임대차 계약서 상에 7월 27일 23:5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렌트카 반납 7월 31일 22시 20분 하였을때, 차량 사용 시간을 5일로 계산을 하여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렌트카 보통 양아치들이 사장으로 앉아 있어서... 실 사용기간이 4일 임에도 불구하고, 날짜로 계산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5일분 계산하여 지급을 했습니다만, 1일분에 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택드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660 생활용품 하카코리아

처리중

전자담배
이형욱 2026-05-15
1510659 생활가전 교원 육보근 2026-05-15
1510658 기타 모바일 이즐 정하엘 2026-05-15
1510657 생활용품 비베카 김민영 2026-05-15
1510656 유통 Well247 송미호 2026-05-15
1510655 생활용품 디자인스킨 아기용품 이준범 2026-05-15
1510654 식음료 광동생활건강 배영주 2026-05-15
1510653 통신 KT 정상헌 2026-05-15
151065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5
1510651 생활가전 코웨이 김지나 2026-05-15
1510650 기타 마음까지홈케어 최샛별 2026-05-15
1510649 생활용품 아디다스 김도형 2026-05-15
1510648 생활가전 쿠쿠전자 최은주 2026-05-15
1510647 유통 서브마켓 양기범 2026-05-15
1510646 유통 2FASTS 이동호 2026-05-15
1510645 생활용품 러쉬 전수빈 2026-05-15
1510644 자동차 볼보 김형국 2026-05-15
1510643 항공·여행 야놀자 염선미 2026-05-15
1510642 생활용품 키스마녀 장은정 2026-05-15
1510641 항공·여행 트래블버킷 박화민 2026-05-15
1510640 생활가전 로지텍 서덕만 2026-05-15
1510639 통신 KT 서창희 2026-05-15
1510638 기타 배달의민족 김명길 2026-05-15
1510637 통신 무명품천마 임계혁 2026-05-15
1510636 유통 휴크렙펄스핏 문정원 2026-05-15
1510635 휴대전화 연락처 1800, 9678 이성수 2026-05-15
1510634 식음료 뉴트리시아 김자비 2026-05-15
1510633 항공·여행 넘버25호텔 광주첨 장예진 2026-05-15
1510632 통신 LGU+

처리중

안내 오류
이서준 2026-05-15
1510631 생활용품 지스튜디오 송혜진 2026-05-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