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리점 계약위반 및 약속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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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주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7-17 1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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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측과 계약당시 청소년 42로 계약 , 계약서 있음.
본사측 통화결과 그쪽으로 올라온 계약서도 청소년 42로 되어있음을 확인
그러나 개통시 62요금제로 대리점 임의변경
또한 위약금 대납을 월말에 해주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항의하자 선납금과 위약금 대남을 7월 15일 전에 해결해주기로 했으나 이행되지 않음.
요금제도 34요금제로 월 중간에 대리점 임의 변경.
첫달 요금이 10만원 부과, 애초에 약속이 5만원 이하로 나오게 해준다고 했으나 요금제도 임의로 변경하고
약속도 이행하지 않음. 그래서 미납.
둘째달 요금 7만원 부과, 애초부터 요금제를 바꿔달라 요청했던게 월 중간에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본인은 34요금제를 다 쓰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5만원 가량 청구됨.
본사에 항의하자 대리점측 잘못이라 해결해 줄수 없다고 함.
많은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합의할수 있으면 합의했으면 좋겠음.
두달 요금이 10만원 이하로 낼수 있게 해주고 약 2달 넘게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겟음.
또한 매달 청구되는 요금이 5만원 이하로 나오게 됬으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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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처음 휴대폰 계약시 요금제를 임의대로 변경하여 과도한 요금청구가 되어 요금제변경 요청을 하셨는데 처리되지않고 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