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전벨트와 크로커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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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원희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9-17 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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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착용후 세탁하기전 보풀발견하시고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자동차 안전벨트를 매서 생긴보풀이라며 거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