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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은진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2-09-07 2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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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후 물품인수증 확보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