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엠대우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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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식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9-03 16: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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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2012년) 1. 19일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3년 정비 서비스가 끝났다고 하여
정비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아 써비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비를 받기위해 1월 19일 한국지엠 경기북부정비센타에서정비를 받았습니다. 정비를 받고서 정비기사 긴급출동서비스가 된다고 하여
자동차 보험을 들때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오늘(9. 3)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견인을 받으려고 하는 견인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료라고 하니 이 어찌 황당하지 않을수 있습니까
또한 차량이 문제가 생긴것도 그냥 운전중에 핸들이 안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갔다가 주차를 하고 다시 운전을 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해서 다행이지
운전중에 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큰사고로 연결될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됬을상상을 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소비자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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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정비를 받는 도중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의 문제로 인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