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매취소에 따른 환불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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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용석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9-03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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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쇼셜업체에서는 구매취소는 허용이 안되며, 9월 30일 만료시간이후 구매금액의 70%만 적립금 형태로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사용만료시점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구매취소에 따른 환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뜻데로 되지 않는군요.
어떻게 해야할 지 빠른 시간에 답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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