딤채..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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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딤채..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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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소영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12-08-09 1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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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정**입니다.<BR><BR>어머니께서 7월 초에 근처 위니아 매장에서 딤채 전시품을 구입을 하셨습니다.<BR>전시품이라 저렴했고 깨끗해 보여 구입을 했는데 덮개가 힘이 없어 잘 닫히지 않는걸 문의했더니 전기코드 꽂으면 잘 닫힐거라고 했고 바보처럼 믿고 구입을 했습니다.<BR><BR>그런데 대충 봐도 덮개쪽 고무 밴드가 떠 있는게 보였고 다른 냉장고와는 다르게 닫히는 힘이 느껴지지 않아 이상하다고 했더니 다음날 어머니가 서비스 신청을 하셨더라구요,,구입하고 일주일이 되던 즈음 이었습니다.<BR><BR>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며칠전 7일날에 서비스신청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BR>어머니께서 서비스센터 기사의 행동에 이해하기 싫을 정도로 질려버린 후였습니다.<BR>8월에 중순에 동생이 출산일이 잡혀 있어서 빠른 시간안에 해 줄 것을 부탁했었는데 부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룬것이 한 달이었습니다.<BR>나중에 알았지만 고객시간이 안되서 못했다고 보고를 했다네요..ㅎㅎㅎ<BR><BR>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달이나 기다리고 기다리게 할 수 있는지<BR><BR>일단 판매처에 전화를 했습니다.<BR>판매처는 판매만 할 뿐 그 외적인 부분은 전혀 관혀하지 않는다며 서비스기사와 잘 지내야 한다는 어이없는 말을 끝으로 센터로 전화해서 적극 항의하라는 응원의 말씀도 주시더라구요,,<BR><BR>센터에 전화해서 더 못기다리겠다고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 했습니다.<BR>센터장과 통화를 해야 한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8일 오후에 전화와서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비스 해 드리겠습니다.는 식상한 말씀 하시길래 어이가 없어서 민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BR><BR>제가 요구한게 뭐였는지 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연락을 하셨더라구요,,센터장이라는데 그 자리에 계속 계셔도 되는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참 편하게 일하신다는 생각 했습니다.<BR><BR>그리고 오늘 오전에 전화 와서는 전시품 사놓고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고 어이없다는 투로 이야기 하더라구요..<BR><BR>고객에게 전시품 구입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고지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고 판매를 하시던지 이해를 시킨적도 없으면서 전시품은 안되다라고 하니 싼게 비지떡이란 속담이 제대로 꽂혔지만 그 냉장고가 비지떡 값보다는 많다고 생각해 이렇게 글 올립니다.<BR><BR>소비자 보호법에도 저의 상황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BR><BR>그리고 대부분의 김치냉장고 덮개가 그렇다고 하셨는데 저희 집의 또 다른 김치냉장고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불량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지금 찬공기가 밖으로 세어 나오는 것 때문에 테이프 붙여 사용하고 있거든요,,<BR><BR>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장은 고객을 조롱하는 말투로 고객보다 목소리가 커도 되나요?<BR>그리고 왜 본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거죠??<BR>제가 뒤늦게 알고 녹음을 하긴 했는데요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아주 자유롭게 말씀 하시더라구요..<BR>제품엉망에 서비스, 친철까지,,,더워 죽겠는데 짜증에 실망까지 제대로 주시네요.<BR>전기요금 계산해서 1원까지도 받아내고 싶은 마음입니다.<BR><BR>위에서 언급한 사람은 김**센터장과 최** 서비스기사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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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전시되어있는 김치냉장고 구입하신후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방문거부하면서 전시품이라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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