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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 라이프 위약금에 따른 업체측 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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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승표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08-21 1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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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제 스카이라이프 고객으로서 약8년 가까이 시청한 시청자 입니다.
다름아니오라 그동안 원활한 서비스 제공(방송시청불가등)을 받지 못하여 해지 요청을 신청 하였는데 위약금이 수십만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약정기간은약 45일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중간에 상품 변경으로( HD수신기 변경 )으로 약정을 다시 시작한다는 부분은 알고있었으나 그후에도 수십차례수신불가로 인하여 방송시청을 원활히 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에 해지를 한다고 하니 그동안 혜택받은 부분을 위약금에 포함해서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업체측에선 "고객님은 올해 1월 1일부로 업체측에서 제공하는 요금감면 대상이십니다. 기본요금을 감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3개월전 듣게되었는데 업체측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당연히 요금 감면 대상이면 요금고지서를 감면된 요금으로 보내주어야는것 아닙니까? 소비자가 모르고 있었다면 감면 요금이 아닌 기존 사용요금으로 계속 지불 해야하는것 또한 억울 하다고 생각 합니다.몇개월 동안 모르고있다가 해지요청을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것은 또 무었인지 모르겠네요. 해지 신청시 상품권등을 제공하고 약 10만원 상당 그리고 수신료 1개월분 또는 많게는 2개월 분 요금 감면등 을 무료시청하도록 해준다는 말과 함께 소비자가 해지신청을철회 하도록 만들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알았다"는 말한마디면 업체측에선 계약을 소비자가 계속 유지한다고 판단하며 이후 개선된 서비스는(방송 시청부분) 제공하지 못하고 이러한 해지 요청이 올때마다 지속적으로 앞서 말씀 드렸던 부분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한편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 받을땐 차후해지 요청시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는 고지는 한번도 하지 안습니다. 그리하여 소비자가 모르는 부분을 악이용 엄청난 위약금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불이익은 그동안 소비자가 제공받았던 혜택을 모두 물어내야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위약금은 수십만원에 달하는 한편 소비자입장에선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있는 소비자는 없으실꺼라 생각 합니다. 약정1개월여 남겨둔 위약금이 23만원이 넘는다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고객이 해지 요청시 해지를 철회 하고자 업체측이 제공하는 혜택 부분이
발생될때 차후 해지시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다는 부분 제공받는 요금감면 등이
위약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녹취와 함께 소비자에게 분명하게 고지를 하며 이에따라 동의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제 시행 정책으로 일부 통신료 고지서에 위약금및 남은 약정 기간을 표시 하도록 되어있지만 아직 시행 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고객센터에선
어떤 문의에 앞서 이런 부분을 고객이 분명히 알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소 가입자명 주민번호만 물어보지말고....




업체측 과 소비자간의 계약을 소비자가 충분히 숙지 할수 있으며
불합리한 업체측의 행포에 소비자가 즉각 적으로 대응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업체측과 소비자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이 줄어들것으로 기대하며,
소비자 보호원이나 방송통신 위원회에 이런 불합리한 사례들의 민원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체와 소비자 간의 불신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이에 여러가지 합리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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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방송의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되지 않는 이유로 해지를 하려하시는데 부과되는 과도한 위약금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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