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무단 가택침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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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전자 무단 가택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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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권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07-04 18: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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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시골 부모님댁에 사드렸던 김치냉장고의 김치가 얼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셔서,
1차 서비스 요청을 했습니다.
서비스도 바로 와주지 않고, 수요일에 간다고 한주를 넘기고 왔고,
서비스 기사가 다녀갔습니다.
부모님은 수리가 당연히 된것으로 알고  다시 새 김치를 보관했는데
또 얼어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기사는, 초기화만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초기화를 시켰으면 바로 구동하여 확인하고 돌아던가  혹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김치를 넣지 말라고 하고 바로 다음날이라도 확인을 해주었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김치가 다시 얼었다고 하시니
서비스 기사와 통화하여, 재서비스 요구와 김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기사는 역시 서비스 기한을 또 다음 수요일로 말했고, 오늘이 그수요일인데
누구에게도 시간약속은 한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서비스 시간이 수요일 3시였을뿐 이번 방문에 대한 시간 약속은 한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외출후 4시쯤 돌아와 보니, 문에 명함이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6시까지 부모님께서 여러차례 전화를 했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서비스 기사와 통화했더니
그제 수리를 하고 왔다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부모님은 통화가 안돼니 냉장고가 수리된건지 아닌지 알수 없었고,
저희가 통화후 알려드려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상문제 때문에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살짝 수리하고 돌아갔느냐. 물으니
아니라고 대답했고,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항의하자 서비스 기사와 연결시켜주니
그때 기사는 금요일에 재방문 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수리를 했다고 하고(통화가 안돼서 우리는 수리여부도 모르고 있었음)
연락이 안되어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하여 항의하니,
수리를 했고, 금요일에 재 방문하려고 했다고 하니
수리가 제대로 되었을까요?
얼었던 김치는 다시 녹아서 보상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네요.

1차서비스 요구시 보상문제를 이야기할때,
얼어있는 김치를 놔두고, 회수해 가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수리하면서 얼어있는 김치 사진이라도 찍어가셨는지,
아니라면, 금요일에 올때는 김치가 녹아있을텐데
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사용하시는 해당김치냉장고의 하자 발생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 발생 시 수리-교환-환급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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