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수카메라에 물들어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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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희선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9-13 12: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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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파나소닉 TS2 이고 가격은 4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일반카메라가 있어서 방수카메라는 정말 휴가때만 이번까지 딱 세번사용했습니다.
이번 휴가 끝나기 전날 카메라 전원이 갑자기 안 들어오더라고요.
충전을 해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휴가마치고 돌아오자마자 AS센터에 맡겼습니다.
사용을 세번하긴 했지만 AS기간이 이미 지나서 무상수리는 바라지 않았지만,
파나소닉에서는 20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불렀습니다.
원인은 본체에 물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방수카메라에 물들어 가서 망가졌다는거 자체가
좀 황당한테 거기에 제품의 반값인 20만원을 수리비로 지불해야한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납니다.
방수카메라 담수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1년이상되면 방수잘되는지 확인받아야 하는데 했는지
그런거 물어보면서 저 가격을 받아야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아니 누가 2번쓰고 제품 잘되는지 번거롭게 확인을 받습니까?
매뉴얼 매뉴얼하는데 그럼 매뉴얼에 "세번쓰고 망가질 수 있다" 고 명시해 놓았어야 하는거 아닌지..
제가 세번쓰고 카메라 버릴 생각으로 40만원주고 산거 아니고,
바닷가 다녀와서 카메라 담수처리 철저히 했는데 카메라 물찬게 오로지 저의 잘못이라는
회사측의 답변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고쳐서 쓸 작정으로 보낸거지만 40만원짜리 카메라 세번쓰고 망가졌는데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카메라를 또 20만원이나 주고 고칠 사람이 있을까요?
회사는 나몰라라하고 차라리 중소기업 저렴한 제품을 살껄 괜히 여기에서 산거 같아
너무 후회됩니다.
이런 경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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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던 해당방수카메라의 하자로 인해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하자발생시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해져있으며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관련한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