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동택배 물류 파손 서로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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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민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9-13 1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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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택배이용중 물품파손으로 보상요청을 하셨는데 책임전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