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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택배 배송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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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수지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8-11 21:26:18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7월 20일에 저희 아버지의 부탁으로 G마켓에서 머리두건 2개를 구입했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도 택배가 안오길래 G마켓에 들어가보니 배송완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받은적이 없는데 배송완료라고 떠있길래 배송조회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수취인이 되어있더군요.
23일 날짜로 배송완료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택배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진택배에 전화를 했더니 상담원이 물품을 찾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지점에 있다고 하더군요.
빨리 처리를 해주지 않아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한진택배 서대전지점이랑 연락을 했나봐요.
그래서 한진택배 상담원이 그 물품이 지점에 있다고 밤늦게라도 배달해 준다고 했다고 하셔서
밤늦게 까지 기다렸지만 택배가 안왔구요.
다음날 전화를 해서 그 택배배달 하셨던분 번호좀 알려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점에 있다고 했구요. 두번째에는 저번에 배달은 했지만 어디다가 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세번째에는 초등학교 5학년 되보이는 애한테 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집은 제가 22살에 직장을 다니고,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20살 대학생입니다.
키도 180에 초등학생으로 전혀 안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길래 저희 아버지께서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처리를 안해줘서 이 택배때문에 한진택배에 전화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배달사원도 송문영이라는 사람이름으로 써놓고 다른사람이 배달했답니다.
알고봤더니 송문영이라는 사람은 한진택배 서대전지점 소장이였구요.
8월10일에 소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소장은 그 택배사원이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실수를 했다며 이야기했고,
계속 그 택배사원 핑계만대며 그사람이 잘못한거라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물건이기 떄문에 저는 아버지께 그 소장이란분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소장이란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큰소리를 치며 이야기를 하시니까
소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께 뭐 그게 그렇게 죽을죄를 진거냐며 화내며 소리질렀다고 했습니다.
원래 배송하기전에 몇시쯤 온다고 얘기 하잖아요? 그런 전화 한번도 받은적 없고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다고 하고 다시 보내준다거나 환불을 해준다고 하지
왜 사과는 하지 않는 걸까요? 한진택배에 전화 수도없이 했는데 그 전화비는 어디서 보상받나요.
그리고 한진택배 싸이트에 보면 소비자보호정책에 손해배상 관련글이 있는데요.


제20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에 준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
(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
(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함
③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 일부 멸실된 때: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2호에 준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 함
④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보상받는게 안되나요?
제가 전화 안했더라면 한진택배에서는 배송완료라고 찍어놓고 흐지부지 넘어갈 생각이였던거 같습니다.
진짜 화가나서 그동안 전화한 만큼이라도 꼭 보상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진택배 대전 서구쪽에 있는 한진택배에서 전화가 와서 피해보상에 대해 물어보니까
그 남자분말은 물건이 잃어버렸을때는 원금밖에 보상이 안된다네요.
제가 피해보상 글에 대해 물어보니까 국보원에 직접전화해서 물어보라네요?
진짜 이런식으로 나와도 되는건가요?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께 업체 담당자가 계속연락 시도하였으나 전화 받지 않으셔서
아버님과 통화하여 변상 부분에 대해서 팩스로 확인하고 변상 종결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배송완료했다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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