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상거래 사기(중고를 새것 으로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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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순우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9-26 1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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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나와 에서 2012.04.10 새 상품 캐논정품 EF 100mm F2.8L Macro IS USM 카드10개월 할부구입 (1,070,820원)했습니다. 캐논정품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다른 사람이 정품등록 하였던 제품이라 하더군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사기를 친 디카프리오( 02-2012-0855)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글을 올리며 다나와 매장에도 책임 있게
판매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나와 페이지(http://www.danawa.com)
디카파크에서구입 현 상호변경 디카프리오
전화번호 : 02 - 20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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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중고'란 기 사용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제조사를 통한 중고여부 판정이 필요합니다. 중고로 확인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이 많다거나 흔적이 있다는 등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도움받기 어려움)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