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도자료] 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 개선방안 -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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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 관련 민원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올해 초부터 5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 관련 민원을 보면 ▲해지지연 및 신청접수누락 399건, ▲일방적 요금부과 197건, ▲까다로운 해지방법 86건, ▲모뎀회수지연 19건의 해지지연 피해사례가 총 7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표1, 2 참조)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해지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첫째, 이용자의 해지신청일과 해지희망일 모두가 입증되지 않아 해지분쟁이 생긴 경우 해지지연이 장기화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지분쟁 발생 다음날부터 과금을 중단토록 하였으며, 해지희망일은 입증할 수 없지만 최초 해지신청일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지신청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은 이용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업자가 해지신청접수 또는 해지처리종료 시기 중 한 차례만 문자메시지(SMS 등)로 통보하던 것을 해지신청접수 및 해지처리종료시 모두 이용자에게 통보토록 현행 이용약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의 해지신청사실의 입증과 기 납부된 요금의 환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해지업무처리시 사업자가 임대해준 모뎀, 셋톱박스 등과 같은 장비의 회수지연으로 이용자에게 임대료 또는 분실 및 훼손료를 부과하는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장비 회수기한을 해지일 또는 고객과 협의일로부터 7일 이내로 설정하고 이 기간 경과시 이용자에게 장비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초고속인터넷 해지처리제도 개선방안을 7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향후 이용자의 해지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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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홍은정님의 댓글

홍은정 작성일

LG유플러스는 2년반넘게를 3개회선이나 써도 가격내려갔는데 문자한번안주고
바가지 씌워서 가격내려간후에  23개월동안이나
바가지 요금다받아먹더니 인터넷상으로 취소요청하니 페이지만료되서 해지신청못하게막아놓고

전화했더니 위약금433000원나왔다고하고 대신취소안하면 상품권준다 가격내려준다는소리만하고

어의없고 화가나서 또글올립니다..이런경우 저도 피해자아닌가요
최소한 물건산것도아닌데 가격내려간거쯤은 문자한번 줄수있었을거라고 생각이드는데요

정보미님의 댓글

정보미 작성일

아직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여 제발!

유영경님의 댓글

유영경 작성일

LG 유풀러스의 횡포가 매우심한경우로 고발인은 엘지유풀러스마음대로 불법번호변경을 해놓고 수없이민원신청을해도 가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법자입니다 고발인도 엘지유풀러스회선을 두개나쓰는데 분쟁없는 번호는변경신청중이고 부당한요금징수를 인하시키려고 신청하던중 사업자등록번호가 회사가 임의로변경한번호와 다르다는이유로 거부당해 3만5천원이면 된다는 이용료를 7만5천원이나 부담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아예무시하고 봉으로 알고있나본데 회사의불법적횡포를 시정하는데 합심하길바랍니다

순이님의 댓글

순이 작성일

LG U플러스 인터넷 tv 일반전화 휴대폰 결합상품을 가입햇습니다.2015.08.12설치햇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이라서
  인터넷망이 안좋은지 너무 속도가 안나와서 (왠만하면 사용할려구 햇습니다만) 인터넷 웹서핑시 화면정지 등등
  설치후 바로 인터넷사용시 이런사항을 106번에 전화햇지만 그 후 개선이 안되더군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항의하면서 몇 일을 계속사용햇지요. 항의는 인터넷이 이런 상황이면 설치전에 소비자에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구 했더니 설치시에 요즘 인터넷속도는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서 전혀 의심없이 설치했습니다. 인터넷 설치후에 이런상황에 대해서 여러번 항의를 했지만 전혀 개선이 안된다고 해서 바로 2015.08.17에 해지햇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설치기계를 (tv셋톱박스,와이파이중계기,통합형ap기)를 제거 해야하고 택배기사편으로 반송해달라고 해서 택배기사를 기다렷지만 오지를 안더군요. 2015.12월말에 갑자기 연체통지서가 날아오더군요 640,860원 변제독촉장이 날아와서 깜짝놀라서 lg U에 전화햇더니 기기반송이 안되고 또 위약금이라고 하더군요 거기엔 설치비 60000원까지 포함 대체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기는 안가져가고 택배기사도 안와서 몇번이나 전화햇지만 할때 마다 가져간다고만 하더군요. 도대체 5개월동안 고지도 안하고 연체를 걸어두고 이런경우가 있는지요.
그리고 LGU에 항의전화를 하면 매번 다른 사람이구요.몇 번이나 전화해서 담당자(000)어렵게 통화햇는데 항의하니
2016.01.08날에 택배기사가 와서 회수해갔습니다. 그 후에 빨리 연체에 대한것을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2016.01.16까지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6일동안 인터넷 tv 일반전화 사용한 댓가가 너무 하네요.
 일반 소비자에 대한 우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망이 안좋으면 설치전에 말을 해서 망이 안좋다고 안내라도 하던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항의 해도 어쩔 수 없다고만 하고 전혀 해결도 안되고 시간은 자꾸 가고 연체사실은 일반전산망에 올라와 있고 -- 이 사실에 대해서도 항의 했지만
신용상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담당자가 말하더군요. 참으로 어이 없는 그리고 화가 납니다.

소량산꽃도령님의 댓글

소량산꽃도령 작성일

진주 지역 서경방송의 인터넷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인터넷 품질(속도, 끊김현상)으로 인하여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품질에는 개선의 의지는 없어보이고 품질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고객의 피해를 인정하지않고 위약금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또한 아무런 공지업이 통신망의 작업을 하여 피해를 끼치는 것 또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서비스 품질에 대하여 문제가 있어 해지를 하는데 위약금을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피해를 보고도 돈을 내야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뿐입니다.

꾸꾸랑땡자랑님의 댓글

꾸꾸랑땡자랑 작성일

인터넷 + tv + 그리고 와이브로는 그냥 해주신다던 ....... 처음 핸드폰 까지 결합이니깐 많이 나와야 3만원대라 해서

그런 줄 알고 , 그리고 핸드폰까지 이렇게 다 하고 하니깐 tv 랑 뭐  선물 주기로 했으나 그냥 tv만 받고

근데 요금이 매번 폭탄이에요 핸드폰 사용 안해도 . 그리고집에 없을일이생겨 잠시 중단 신청해도 안된다고 그러고

1년 넘었는데 위약금 많이 나오려나... 아니 인터넷도 느리고 와이파이는 터지지도 않고

결국 따로 그냥 증폭기랑 사고 ...처음이랑 너무 달라요 .... 말이며 속도며 .. 등 .. 무슨 한달에 4~5만원돈 그냥 나가는거 같아요

이전에 lg쪽은 해지 했는데 분명히 근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 어른들만 계시니깐 ... 사용 안하셔서 인터넷 해지했는데

그대로 요금 부과 .. .해지했다고 우기기에 사진이랑 다 보여줬더니 이런일이 어느 통신사건 다 있다네요

웃기지 말라고 난리 치니깐 .

해지해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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