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용증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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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비자고발센터
- 조회수 : 24,665회
- 작성일 : 12-05-16 1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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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이님의 댓글
아현이 작성일내용증명에 알고 싶어요
박인희님의 댓글
박인희 작성일박인희님의 댓글
박인희 작성일
삼성복합기 토너의 건
1. 소비자 연맹에게 고발합니다.
2. 현재 삼성제품 CLX-3175FNX 제품 사용중입니다.
3. 한꺼번에 많이 인쇄해서 줄무늬가 있나 해서 한장씩 뽑으며 사용했습니다.
4. 손님들께 글씨가 안보여 죄송하다고 양해 구하며 사용했습니다.
5. A/S를 신청했지만, 매번 늦게 방문하여
다급한 마을에 서산 서비스센터에 방문했습니다.
6. 제가 사용미숙이라 해서 돌아와 다시 사용해도 되질 않았습니다.
7. A/S 결과후 토너제품이 불량이라 판단되었습니다.
8. 토너 용량이 40%이면 교환이 되나, 37%만 남아 있어 교환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9. 40% 규정은 오늘 처음 들었으며, 제품구입시 사용설명이나 제품불량시 기준은 들은적도 없습니다.
10. 제픔 구입시 기준만 알려주었더라도 빨리 조취 취했을겁니다.
11. 37% 못쓰는거에 대한 보상도 없다고 하여
당장 인쇄를 사용하여야 하기에 결국 토너를 68,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12. 제품불량에 대한 37% 잔량 보상과 노동시간과 유류대는 어떼서 보상 받아야 되는지요?
13. 삼성은 소비자를 우려 먹는 대기업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대기업으로 인식되었음 합니다.
14. 빠른 시일내 처리 하지 않을시 변호사 선임을 할것입니다.
15.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저의 업무와 시간낭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할 예정입니다.
16. 제가 잘못한거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겠으나,
삼성에 잘못은 삼성이 인정하고 대처를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7. 소비자 고발연맹에서는 소비자의 억울한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