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 2010.5.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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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비자고발센터
- 조회수 : 5,247회
- 작성일 : 12-05-04 1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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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0303).hwp (506.4K) DATE : 2012-05-04 11:29: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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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님의 댓글
김지민 작성일파일에오류가 있는지 제대로된 한글이 없는데 다시 올ㄹ려주시면안되나요?
윤윤미님의 댓글
윤윤미 작성일김경남님의 댓글
김경남 작성일저의 와이프에게 황당한애기를듣고 너무화가나서 회사전화했던히 원론적이 이야기만할뿐 계약해지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1,279,000원을 입금하라고합니다. 이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일인지 법에대해서 잘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월175,000원*18=3,150,000원 카드로(제카드로)집사람이 결재했다고합니다. 당시제카드한도가 2,500,000밖에 되지않아 나머지금액 650,000원은 제카드한도 발생하면 차후에 지불하는걸루하고 카드명세표에 제카드앞면을 복사해서 여러장가져갔다고합니다. 그런데2주정도 교육받아보았는데 시간때가맞지않고,온라인으로 학습하다보니 애들이 잘따라하지못하고 학습능력이 떨어져서 해지를요구하였으나 집사람에게 돌아온것은 어마어마한 위약금뿐이였다고합니다. 몇일밤을 끙끙알던 저희집사람은 결국 저에게 실토하였고 저는 그제서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두 도저히 믿기지가않아 전화를걸어확인해본결과 계약서에는 아무런 하자가없으니 위약금을 물어야하다고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계약하기전에 어떻한 위약금에대한 이야기는 전혀하지 않았다고합니다. 만약 그어마어마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설명을들었으면 절대 계약하지않았을거라고 지금도 저에게 말하고있습니다. 삼척동자도 아는사실을 그쪽에서는 저희집사람에게만 책임을물으려합니다. 저는너무화가나서 전화를걸어 이성적으로 예기도하고 막말도하고 달래기도하면서 대화를하였지만 돌아오는것은 법대로 하라는겁니다. 온라인홈스쿨 한달도하지못했는데 원금에 3분1을 위약금으로 물게생겼으니 눈에는눈눌물밖에 나오지가않습니다. 저희집사람은 거의 초죽음되어서 밥도제대로 못먹고지내는 형편입니다.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같은일이 절대로 일어나지않았으면 하는바램으로 이만적으려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