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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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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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진님의 댓글

박해진 작성일

장숭왕 온돌 침대가 구두 계약으로 명함가지 받고( 199만원이 받을 금액 89만원) 나중에 온 제품을 보니 저질인 해강온돌 침대로 마음대로 바뀌어 이것을 콤퓨터 제품 평균30만원 제품이니 그이전에  구두계약금으로 바로 79만원에 하기로 하고 즉시 계약서 작성은 곧 제품과 같이 보네 겠다는 약속을 어기고계약서도 없이 제품도 마음대로 하고 즉시 갖고 가라는 말에 도망치다싶이 가버린 일등 게약서도 일반적으로 스는것 모두 환불 받아 주시길 바람니다

 해강이란 말을 장수 옥돌 침대란 글자가변경했는 것으로  하면된다고 엉터리 없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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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소비자고발센터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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